소비자 A씨는 집 주변 할인마트에서 B우유(240밀리리터) 1개를 항상 750원에 구입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우유를 구매했더니 1200원이었다. 

해당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1300원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동일한 상품이 매장별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것 아니냐면서 A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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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따라서 동일 제품이더라도 판매 장소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동일 제품에 대해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리산 등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됐을 것이므로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결국, 구입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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