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골반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져 남은 회차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남, 51세)는 좌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했더니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로 물리치료(도수교정프로그램) 10회 치료 예정으로 60만 원을 선지급하고 2회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해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 치료 중단 및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당했다.

병원측은 처음 방문시 “치료 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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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부위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는 그 내용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환불금지 약정은 내용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액은 A씨가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2회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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