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는 대중골프장의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요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 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을 감면받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2018년 331건, 2019년 351건, 2020년 485건, 2021년 9월까지 349건 점차 증가세에 있다.

4년간의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1516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280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78건), ‘계약 불이행’ 14.4%(219건) 등의 순이었다.

골프(출처=pixabay)
골프(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각 85곳, 1인/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를 조사했다.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곳)를 차지했으며,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으며,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만 원으로, 회원제에서 최저요금(12만 원)의 2.1배인 반면, 대중제는 최저요금(6만 원)의 4.2배에 달해 요금 편차가 컸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 3만 원, 29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만 원)의 2.0배, 대중제는 3.2배(최저요금 9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의 차이를 보면,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에서 1만3911원, ‘15만 원 이상 ~ 25만 원 미만’에서는 2000여 원 비쌌으며, 25만 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주말 기준으로도 ‘15 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차이가 1만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었다.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곳(예약제가 아닌 1곳 제외)의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일∼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8.9%)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골프장 중에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까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은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 만큼 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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