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임사가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는 한정판 캐릭터를 출시하면서, 당첨 확률을 공개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가 이용하는 한 게임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주일간의 이벤트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한정판 캐릭터를 출시한 것.

이벤트 설명에는 특정 시간에 접속해 시도하면 당첨 확률이 5배가 높아진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정확한 당첨 확률을 공지하지는 않았다. 

A씨는 30만 원을 투자해 시도했지만 캐릭터를 얻지 못했고, A씨는 당첨 확률에 대해 문의했다.

게임사는 확률은 알려줄 수가 없다면서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이벤트를 위해서 현금 결제도 했는데, 확률에 대한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도하는 게임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계약상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 중에는 명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며, 대부분의 약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생략돼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회사를 상대로 강제로 확률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확률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게임 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했고, 2015년 7월부터 자율규제가 시작됐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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