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에 접속했다가 자신의 계정이 삭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게임사 측에 계정 복구를 요청했다.

게임사는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계정이 자동으로 삭제됐고, 이 내용이 이용약관에 기재돼 있다면서 계정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의 삭제된 계정에는 수십만 원을 투자한 캐릭터가 있었다. 

A씨는 매번 이용 약관을 다 읽어보는 사람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정 복구가 어렵다고 했다.

게임사는 이용자와의 약속인 이용약관(운영정책)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면서 약관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해당 약관은 게임회사와 이용자간의 계약에 해당하게 된다.

A씨의 경우 장기간 미접속 계정 삭제는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의한 것이므로 게임사에 복구 및 보상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에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년간 접속기록이 없는 이용자들의 계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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