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의 올림픽도로 진입로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옥수수를 팔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진입하다가 차량 핸들을 꺾지 못해 주차해 있던 A씨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불법 주차를 이유로 A씨 차량 과실 30%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지점은 도로폭이 넓고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한 지점이었으며, 사고 당시는 주간이어서 시야가 양호했는데 30%의 과실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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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30%의 과실적용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은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차량의 주차가 금지돼 있다.

이러한 장소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통상 10∼30% 가량의 과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사고는 불법 주차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됐기는 하나 ▲도로 폭이 넓고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한 지점에 주차했으며 ▲사고 당시가 주간이어서 불법주차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충돌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30%의 과실 적용은 과다하게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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