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베이비워터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을 살펴보면 '먹는물'과 '혼합음료'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먹는물'은 지하수나 용천수를 물리적 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미네랄이 함유된 생수다. 반면, '혼합음료'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정제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것이다. '먹는물'은 환경부에서, '혼합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 베이비워터 제품 6종을 조사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제4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공정위)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 제품은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와일드알프, 먹는샘물) ▲천년동안 강원심층수 베이비워터(㈜강원심층수, 먹는샘물) ▲오지베이비워터(알카라이프, 먹는샘물) ▲베이비워터 딥스키즈 해양심층수 미네랄워터(㈜글로벌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베비언스 우리아이워터 유산균(㈜LG생활건강, 유산균음료(영유아용)) ▲닥터코아퓨어 베이비 워터(㈜이앤피, 혼합음료) 등 6종이다(괄호 안 제조사, 품목명)
조사 결과, 조사대상 6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혼합음료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이 먹는물로 「먹는물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아이 장 건강 고민 한방에 날려줄~"(베비언스)
"분유가 잘 녹는 물"(닥터코아퓨어)
혼합음료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 위반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이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분유나 이유식이 잘 녹아"(와일드알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천년동안 강원심층수)
"물 분자가 적어 소화기능을 도와 분유와 만나면 안성맞춤, 끓이지 않아도 분유가 잘 녹고"(알카라이프)
"질병 예방, 소화와 흡수에 도움"(딥스)
먹는물을 「먹는물관리법」 제40조(환경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공정위) 기준으로 부적합한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이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 내용의 표시․광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부적합한 표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베이비워터로 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먹는물 및 혼합음료에는 법적으로 베이비워터라는 명칭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 제품들이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과대표현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구당 한 아이만 낳는 양상으로 유아용품의 가격 상승 및 관심이 대두되는 때에 식약처의 사전광고 심의 강화 및 환경부의 철저한 시장 감시와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향후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영양 성분을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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