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한 뒤 발진이 발생해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A씨는 한 피부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화장품 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1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해 사용했는데,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았다.
A씨가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해 발생한 일시적인 명현 반응이라며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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