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휴대폰 무료 제공이라는 말에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매달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A씨는 매월 3만 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무료제공이라고 해 가입한 것이라며 납부된 할부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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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무료 제공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대금반환이 어렵다고 했다. 

최근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 명의자가 서명을 한다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 하더라도 휴대폰 무료 제공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두로 설명한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해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 곳, 저 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계약서든지 서명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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