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한 판매자로부터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시음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입소문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다.

그러나 샘플이 아닌 정품이 배달되고 20만 원을 입금하도록 돼 있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기한내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홍보용 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먼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주위에 소문을 내달라’ 또는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추가로 주문하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주소를 알아낸다.

그런 다음 홍보용 샘플이 아니라 판매용 완제품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또, 구입 의사가 없는 물품이 배송되거나 당초 설명과 달리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해 둘 것.

만약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물품을 반송시키면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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