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어학연수 대행서비스의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가입비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유학이민박람회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해 미국 시카고 1년 과정인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했다.

그리고 그날 가입비 47만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가족이 반대해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됐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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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자가 A씨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됐을 수 있다.

따라서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한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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