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8년 511만 가구에서 2019년 591만, 2020년 638만 가구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1475건으로, 매년 평균 300건 내외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상담 사유는 ▲제품 내 이물 발견·변질에 대한 상담이 15.9%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미배송(12.8%) ▲유통기한 경과·임박(10.8%), ▲사료 급여 후 이상 증상(10.0%)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반려동물 양육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와 관련해 표시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는 작년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최근 1년 내 반려견·반려묘 사료 구매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료, 반려, 동물(출처=pixabay)
사료, 반려, 동물(출처=pixabay)

동일원료를 여러 명칭으로 표시한 경우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했다.

계육분, 닭고기 분말, 닭고기 가루, 닭고기 분은 모두 동일원료지만 명칭이 다르며 어유, 생선 오일, 생선 기름, 피쉬 오일 등도 동일원료에 다른 명칭을 가졌다. 건조생선과 어분도 같은 원료에 명칭이 다르다.

조사 결과 ▲의미가 다르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6.7%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2%로 나타나 전체의 57.9%가 원료명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주요 원료명칭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서는 ▲계육분(4.2%), ▲어유(5.4%), ▲어분(6.7%) 등의 표현은 이해도가 낮았고 ▲닭고기 분말(61.3%), ▲생선기름(55.9%), ▲건조생선(93.3%)과 같이 익숙한 표현일수록 더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료에는 성분등록번호, 명칭·형태, 등록성분량, 원료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주의사항, 용도, 중량, 제조(수입)연월일·유통기간·유통기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12가지 의무 표시사항 있다.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간(4.33점), 제조연월일(4.29점), 등록성분량(4.15점), 사료의 용도(4.14점), 원료명칭(4.10점)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5점 리커트 척도).

의무 표시사항 이외에 추가로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료 함량(4.20점), ▲원료 원산지(4.16점), ▲반려동물 급여방법(4.10점)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원료 함량의 표시는 응답자 전체의 84.1%(1682명)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주로 사료를 구매하는 경로는 ‘온라인’(63.0%)이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전문매장(18.8%), 대형마트(12.1%) 등 순이었다. 구매 시 고려하는 표시사항으로는 ‘HACCP, 유기사료 등 인증마크 유무’(25.6%)와 ‘영양성분 표시’(25.0%), ‘원료 주성분 표시’(18.8%), ‘원산지(국산/수입) 표시’(9.8%) 순이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사료 제조·수입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우리와, 로얄캐닌, 한국마즈, 대주산업, 롯데네슬레코리아, 카길코리아, 이글벳, 하림펫푸드 등의 사료 브랜드에서 반려견 사료 5개, 반려묘 사료 5개 제품이 각각 선정됐다.

해당 제품의 포장의 표시사항 및 업체별 대표 홈페이지(또는 몰) 상품 설명 페이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표시 의무사항(성분등록번호, 사료 명칭, 중량 등)을 제품 표면에 바르게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4개 제품은 등록성분량 표시의 국내·외 기준 차이로 ‘조지방 13% 이상’을 ‘Crude fat(min) 17%’로, ‘조단백 19% 이상’은 ‘Protein 21.0%’로 표기하는 등 국·영문표시가 상이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 제품이 관련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질병(요로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않은 경우,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

또한 2개 제품은 원료 및 성분등록량이 온라인 상의 표시와 제품 포장의 표시가 달라 표시 차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료의 원료 명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업계에는 제품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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