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의 두 살배기 딸이 넘어져 팔을 다쳐 금속판을 삽입하게 됐는데, 이 금속판이 파손되며 재수술을 받게 됐다.

A씨의 아이는 넘어져 우측 척골 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골절부에 금속판 및 나사못 내고정술을 받은 후 보름 뒤에 퇴원했다.

수술 부위를 보호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6주 동안 외래를 다녔고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이 갑자기 아파 병원을 방문했는데 엑스레이 검사 후 수술 부위에 넣어둔 금속판이 파손됐다는 것이다.

결국 파손된 금속판을 제거하고 다시 금속판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부주의로 금속판이 파손됐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치료기간도 길어졌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 상태로 A씨는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전과 후, 재수술 전 X-ray를 확인해 수술방법이나 과정상 잘못된 적응이나 처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수술부위의 금속부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속판의 결함이나 파손, ▲피로골절의 형태, ▲외력에 의한 파손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강도가 골보다 크므로 금속이 안정된 고정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외력에 의한 골절시 금속판 경계선 부근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만약, 부상시의 골절선을 따라 금속판의 부전이 발생했다면 수술상의 문제나 금속판의 결함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사진을 확인한 후 그 형태에 따라 수술상의 문제일 경우 병원에, 금속판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금속판의 제조사에 재수술 비용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외력이나 피로골절의 형태가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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