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유)(이하 테슬라)가 수입·판매한 모델3, 모델Y 등 일부 모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우선 테슬라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테슬라 모델3(출처=국토교통부)
테슬라 모델3(출처=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테슬라의 모델3, 모델Y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다음은 해당 제작결함이 발견된 모델 및 제작일자다.

모델3(2019년 7월 31일~2022년 1월 12일), 모델Y(2020년 12월 9일~2021년 10월 4일).

또 모델3, 모델Y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3(2021년 1월 14일~2022년 1월 8일), 모델Y(2020년 12월 9일~2021년 10월 4일)가 해당 제작결함 가능성이 있는 모델 및 제작기간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될 예정이다.

리콜 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자비로 수리를 받은 소비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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