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소송비용을 공제한다는 병원 측 주장에 황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의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검사 받고 치료하던 중 의식이 회복돼 퇴원했다.

퇴원 후 5일이 지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 정밀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사망했다.

이것은 치료 병원의 검진 미비로 인한 의료사고에 의한 것이라며 치료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의 배상책임 보험사는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7000만 원 중 소송을 제기하면 지출하게 될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약 14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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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손해배상금에서 소송관련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배상책임보험약관」에 소송비용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출할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흔히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상 판결금에서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을 공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이외의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마련됨이 없이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출할 소송비용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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