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항공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불리하게 변경돼 불만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가입했는데, 이후 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해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항공, 마일리지, 공항, 비행기(출처=PIXABAY)
항공, 좌석, 마일리지, 공항, 비행기(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카드사는 변경 전 비율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의 경우에는 미리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약관에 유보해 놓아야 한다.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의 판례를(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원 가입 계약에 의해 카드사에게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드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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