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이드가 안내한 곳에서 구매한 물품을 여행사 측에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돼 취소를 요구했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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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서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이때 ▲소비자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했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해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했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했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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