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의 어머니는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 전 사망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어머니(68세)께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돼 20팩 이상의 수혈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고 했다.

더구나 수술 전에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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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 수술 의사가 수술상 최대한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술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보상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A씨 어머니께서 수술중 20팩 이상의 수혈이 이뤄진 것은 큰 혈관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출혈에 따른 지혈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수술 후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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