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얼마뒤 생각을 바꾸고 계약을 철회하려고 한다.

이미 보험료를 한 차례 납부했는데, 계약 해지와 함께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청약철회, 보험(출처=pixabay)
계약, 청약철회, 보험(출처=pixabay)

다만 진단계약,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계약자가 1회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또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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