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신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약혼자가 사용하다가 분실했는데, 분실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신사의 주장에 난감한 상황이다.

A씨는 이동통신사에 2개의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대를 약혼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우수 고객으로 선정됐고, 이 혜택으로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했고, A씨는 보험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약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에게 보상 책임이 있고, 약혼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는 제3자가 분실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매월 부과되는 휴대폰 사용 요금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고 있어 휴대폰은 여전히 A씨의 지배권이 미치는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약관 규정상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거나 관리하던 중 분실한 경우에만 보상해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이동전화기 보상보험 손해사정 업무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험 계약자인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보상 통보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주장과 관련해 「상법」 제682조 보험사의 제3자에 대한 보험사 대위 규정은, 보험사의 보상으로 인해 제3자가 얻는 이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보험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