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무료 쿠폰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클릭했다가 15만 원이 소액결제가 돼 황당해 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햄버거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었다.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A씨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만 원씩 총 15만 원이 소액결제됐음이 확인됐다.

해당 사업자에게 알아본 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라고 했다.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A씨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즉,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근거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게임회사인 콘텐츠 제공업자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봐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