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A씨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임차인인 A씨에게 건물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에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왜 보험사에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것인지 A씨는 억울해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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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건물주는 본인 소유 건물의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주의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제3자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의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도 반드시 건물주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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