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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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면서 "형식과 무관히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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