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자신의 세 살 자녀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놀게 했다가 300만 원이 결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에 따르면 세 살 자녀가 게임 캐릭터를 보며 터치했을뿐인데 5분 동안 300만 원이나 결제가 됐다.

게임사는 구매한 아이템을 이미 사용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라며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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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지만, 구매 패턴 등 정황을 고려해 게임사가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를 했을 경우, 게임사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미성년자가 결제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 환불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게임사의 경우 ▲가족관계 ▲이용거래 ▲구매패턴 등의 정황을 고려해 환불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으니 게임명, 계정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게임사로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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