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핸드폰 요금에 본인도 모르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청구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해 잊고 지냈으나 최근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요금이 매월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자 이벤트 응모는 부가서비스의 무료 체험 이벤트였으며 무료 체험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유료로 자동 전환됐다고 했다.

A씨는 3개월간 쓰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 인출됐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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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서비스업)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돼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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