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고차 시장의 매물이 2012년 228만여 대에서 2021년 257만여 대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 소비자와 수입차 소비자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글로벌 수입 완성차업체들은 세계 각국에서 고객 관리 및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인증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입차 업체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 브랜드가 운영중이다. 

주차, 중고차(출처=pixabay)
주차, 중고차(출처=pixabay)

소비자주권은 "중고차 거래시 국산 차량 소비자들이 수입 차량 소비자에 비해 다양한 거래 기회 및 혜택을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공정경제 시장에서 불공정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이러한 폐해를 종식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장)는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GM 등 미국의 통상문제(FTA, WTO 규정 위반 등)가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이 교수는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점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환불에 대한 시스템의 미정착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교수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완성차업체의 인증 중고차 거래 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 상향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 전문화·체계화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전기, 수소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상 중고차량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허위·미끼 매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중고차의 사고 여부와 보험 수리 이력, 침수 여부, 결함, 리콜 명세 등 인증체계를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의 허위 기재나 고지 내용과 다른 중고차 판매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당한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적용 가능한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후 신차구매할인(보상판매) 등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등은 중고차 관련 정보 수집·분석 후 소비자와 중소 중고차 업체에게 공개, 정보의 왜곡 및 독점화 해소 등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의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돼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의 단계적 진입 등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 판매인력의 전문화 등 관리시스템 마련,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 완성차 업계,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고차 시장의 각종 폐해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열린 자세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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