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독하고 있는 VOD 서비스의 영상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4시간동안 무제한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VOD 서비스를 결제했다.

결제 후 영화를 30분 정도 본 후 재생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컴퓨터의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치료하고 다시 재생해도 여전히 재생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PC방을 방문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시험해 보아도 모든 컴퓨터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다.

동영상, 구독(출처=PIXABAY)
동영상, 구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기간 연장이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거나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제2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준용)에 따르면 회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업자가 서비스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를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10시간을 넘지 않고, 서비스 중지, 장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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