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 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후 150만 원을 지불하고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왔다.

A씨는 설명과 다르다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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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업체가 제품 판매 시에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이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전기료 과다 지급분 등 추가 피해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 전기온돌을 설치해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비교하면 된다. 

또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정밀한 측정을 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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