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 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후 150만 원을 지불하고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왔다.
A씨는 설명과 다르다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업체가 제품 판매 시에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이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전기료 과다 지급분 등 추가 피해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 전기온돌을 설치해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비교하면 된다.
또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정밀한 측정을 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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