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분실했다. 업체는 50만 원만 보상하겠다는 상황이다.

A씨는 경기도 일산에서 전라남도 목포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해 운임 2만3000원을 지불했다.

다음날 택배기사로부터 운송물이 도착됐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들어있던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돼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택배업체측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분실된 컴퓨터는 200만 원 상당의 제품이라며 억울해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훼손 시에는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멸실 시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고, ▲일부멸실 시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대 있다.

단,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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