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13개 계열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출처=호반건설
출처=호반건설

김 회장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 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

㈜삼인기업(건설자재유통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으며,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00만 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 원 회사로 만들었다.

2021년 2월 공정위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은 동년 8월에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김 회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했다.

특히, 세기상사㈜는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상열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