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취소 수수료가 부가돼 당황해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A씨의 카드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60만 원 상당의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행사에 미성년자가 구입한 것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미성년자 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항공권 구매 취소 시에 발생하는 취소 위약금 6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미성년자가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에 황당해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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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계약의 당사자는 A씨와 사업자로 봐, 자녀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항공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은 A씨의 자녀이지만 그 명의자는 A씨이므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비대면 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실제로 구매 행위를 한 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A씨와 사업자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설령 자녀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이 있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외에 ▲지능·직업·경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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