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혈 후 C형 간염이 생긴 소비자는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40대 주부 A씨는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간 검사 등을 받았고 당시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 후 수혈을 받던 중 온몸이 차고 이가 흔들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수혈을 중단했다.

그 후 입원 중 갑자기 간수치가 올라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C형 간염이 생겼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앞으로 평생 걱정과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병원측에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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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수혈로 C형 간염이 감염된 근거가 있다면 혈액원 혹은 병원 측의 책임 유무를 확인해 봐야한다고 했다.

C형 바이러스 간염은 주로 비경구적 경로로 전파되는 것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침이나 수혈, 오염된 혈액 제재 등이 원인이 된다.

C형 간염은 일단 감염이 되면 만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70~80%이고, 현대 의학으로 큰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혈액을 제공한 혈액은행을 통해 혈액제공자를 추적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혈액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병원측에 책임이 있는 사항으로 보여진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그리 많은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전에 부산지법 (1999년 12월 5일 선고 89가합 23073)판결을 참조하면 수혈 후 B형 간염이 생겨 사망한 경우 3300만 원 배상 판결이 있다.

A씨의 경우 사망 사건은 아니므로 이보다 금액이 적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을 마련해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지침에 의거 혈액제제의 혈액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후 2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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