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하는 식품중 다수가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허위‧과대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항염,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무릎 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꺼내드리고~" 

"연골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을 안하셔도 되는 이유는~" 등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됐다.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면서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사)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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