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후 의류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을 분석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60.9%) 대비 다소 감소했다.

반면,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 드럼(출처=PIXABAY)
세탁기, 드럼(출처=PIXABAY)

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1678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이 356건이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봉제, 접착, 재질, 설계 등 ▲제조 불량이 34.8%(4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3.5%(443건) ▲염색성 불량 20.3%(269건) ▲내세탁성 불량 11.3%(150건) 순이었다.

특히 ▲내구성 불량 443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59건으로 전년(48건) 대비 22.9% 증가했고 ▲내세탁성 불량 150건 중 ‘세탁견뢰도 불량’은 113건으로 전년(71건) 대비 5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견뢰도 불량은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시 섬유 제품이 견디지 못해 색상 및 형태가 변화되는 하자를 말한다.

한편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356건)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7.3%(2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5.2%(54건) ▲오점 제거 미흡 9.6%(34건) ▲용제·세제 사용 미숙 7.0%(25건)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으로 전년 대비 16.3%(41건) 증가했다.

이는 생활 가전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의류·섬유제품을 직접 관리·세탁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80.1%(23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가전제품을 통한 관리·세탁 시 사용법 숙지 ▲세탁 시 용법·용량에 따른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 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 사전 확인 및 인수증 수령 ▲완성된 세탁물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는 즉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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