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고령자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을 홀로 방문했다.

A씨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마치고 계좌번호 혹은 신용카드 만으로 결제수단을 등록함으로써 신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기범은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A씨를 기망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기존 휴대폰 기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두 건네고 몇 시간 뒤 다시 가게에 방문하도록 했다.

사기범은 이 시간 동안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에서 신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했다.

손, 휴대전화, 스마트폰(출처=pixabay)
손, 휴대전화, 스마트폰(출처=pixabay)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는 특히 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했다.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 실행했다.

문제는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휴대폰 개통에는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해 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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