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입한 에어 운동화의 한쪽 에어가 터져 교환을 요구했다.
A씨는 약 20만 원에 에어 운동화를 구입했다.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착화 중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게 됐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고가의 운동화가 한 달도 되지 않아 못 쓰게 돼서 많이 속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착화 중 날카로운 외부 물체에 의해 겉창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이므로 취급부주의로 인한 A씨의 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동화 에어 부분의 특성상 갑피와 에어솔(Airsole)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돼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다.
따라서 착화 시 날카로운 부분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다만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에어 내구성 불량 등 제품의 하자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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