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렌터카 반납시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제주 여행 중 차량을 대여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했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렌터카 회사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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