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산후조리원을 계약했다가 이를 해제하게 됐는데, 산후조리원 측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 원중 계약금으로 15만 원을 지불했다. 

신생아, 산후조리원(출처=PIXABAY)
신생아, 산후조리원(출처=PIXABAY)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됐다.

출산예정일 40일 전 취소를 요구하니, 산후조리원 측은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은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입소 전 계약해제 시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더불어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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