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모아온 고급 와인이 와인셀러 하자로 인해 모두 터져버렸다.

소비자 A씨는 와인셀러를 구입하고 자신이 수집해오던 와인 7병을 보관했다.

그러나 와인셀러 고장으로 인해 와인들은 모두 얼어버렸고, 셀러 안에서 터져버렸다.

A씨는 와인셀러 판매사에 연락을 취해 배상을 요구했고, 판매사는 방문해 사진을 찍어 돌아간 후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와인(출처=PIXABAY)
와인(출처=PIXABAY)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측은 와인셀러의 하자로 인해 온도 조절이 안되고 와인이 얼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배상 청구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와인셀러의 하자가 확인되고, 이로 인한 와인병의 파손을 입증 가능한데도 판매사가 배상을 거절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피해구제신청서를 유관기관에 제출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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