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요구했는데 대리운전기사는 과잉청구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본인 소유 포터 차량을 B씨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해 운행했다.

그러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A씨의 차량 운전석 문짝이 파손됐다.

A씨는 정비공장의 의견에 따라 문짝을 교환하는 수리를 했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했다.

반면에 대리운전기사는 사고가 경미해 차량 수리비가 1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됐는데 A씨가 문짝 교환 수리를 하고 35만 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필요 이상의 과잉 수리를 했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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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청구한 수리비가 과하지 않다고 했다.

공업사의 대표에 의하면, A씨 차량의 운전석 문은 판금 수리가 가능했지만 교환을 권유했다고 했다.

판금 작업은 손상 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버티라는 물질을 도포하고 그 위에 도장을 하게 된다.

운전석 문의 경우 여닫는 횟수가 다른 부위 보다 현저하게 많아 버티가 떨어지면서 판금 부위의 도장이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판금 수리 보다는 교환이 더 알맞다.

공업사 측은 교환으로 인한 수리비 상승을 대리운전자에게 통보하려고 약 3일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냥 수리하게 됐다고 했다.

따라서 대리기사는 차량수리비 30만2990원을 A씨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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