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분양받은 반려견이 며칠 뒤 질병으로 폐사해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반려견 판매점에서 50만 원에 푸들을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부터 반려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 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8일만에 연계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해 인도했고, 이후 반려견이 완치됐다고 했지만 옴 증상은 남아 있었다.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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