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매한 냉동기의 컴프레서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고장나 수리를 의뢰했으나 판매자는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수리비의 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과수 저장용 냉동기를 1100만 원에 계약하고, 농장에 설치·가동했다.

설치 후 몇 차례 고장이 발생했고, 4개월만에 컴프레서 모터가 고장나 전혀 가동이 안 돼 판매자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인 2년 이내 발생한 고장이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의 농장 창고에 들어오는 전기의 전압이 컴프레서가 필요로 하는 전압 380V를 초과한 398~420V까지 공급돼 모터가 손상된 것이라고 했다.

기계의 하자가 아니고 과전압에 의해 고장이 났으므로 A씨가 최소한 수리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A씨의 농업용 냉동기를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용 또는 산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통상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계약 전압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고 있고, 전기제품은 통상 표시된 전압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조·판매되고 있다.

현재 A씨의 창고에 인입 전압은 398V로 확인되는바 과다한 전압으로 컴프레서의 모터가 고장이 났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컴프레서 모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된 고장이므로 수리비 150만 원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