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생산된 ‘킨더(Kinder)’ 초콜릿이 식중독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벨기에에서 제조돼 유럽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Arlon) 지역의 페레로(FERRERO)사 초콜릿 공장에서 생산된 킨더 초콜릿 제품 섭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살모넬라균은 우유,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 주 원인식품이며, 60℃에서 20분 동안 가열하면 사멸된다(식품 조리시 75℃에서 1분 이상 가열). 해당 균에 감염되면 8~48시간내에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Kinder happy moments mini mix)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향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한다"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나라에서 회수중인 제품의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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