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면제를 안내받고 새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잔여 할부금이 계속 청구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제기했다.

65세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 사건 계약 시 기존에 이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자에게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안내받아 기존 단말기를 반납했다. 

이후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지속 청구되는 것을 확인 후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했다.

또한 기존 단말기가 중고 매매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판매자가 약속대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거나 단말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기존 단말기 반납 시 잔여 할부금 전액 지원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기존 단말기 중고 매매 결과 액정 손상으로 단말기 가격이 40만 원으로 책정됐으므로 40만 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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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기존 단말기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기존 단말기 구입 계약 후 2개월만에 더 낮은 버전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음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판매자가 A씨에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할 것을 약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약정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자는 기존 단말기의 액정 파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40만 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 전까지 사용한 기간인 약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산정한 단말기 가격 101만20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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