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이동시간이 늘어나 택시 요금이 과다 요구 됐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한 택시를 이용하고 2만8900원을 지급했다.

당시 택시기사가 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 주는 길로 운전했는데, 길안내 오류로 소요시간이 증가해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

A씨는 이에 대해 택시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내비게이션 길안내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이뤄지므로 오류 없이 적절했다고 했다.

내비게이션은 교통 이동 수단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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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내비게이션의 오류 원인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고, 교통 상황에 따라 택시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내비게이션이 제공한 경로안내 자료보다 실제 도착시간이 약 11분 늦었으나 택시기사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천, 양재IC 등을 경유하며 두 번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A씨의 경로와 네이버 지도 길찾기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했을 때, 거리는 약 7.6km, 소요시간은 약 13분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로를 유료도로 또는 일반도로로 선택하는 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당시 교통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내비게이션의 길안내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A씨가 택시에 탑승하고 택시기사로부터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통행료 부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도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통행료를 두 번 납부했다.

내비게이션의 환경설정이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길안내를 적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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