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입한 블라인드가 집의 노후화로 설치가 불가해 환불 요구를 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드 블라인드를 구입하고 19만7200원을 지급했다.

3일 후 설치기사가 방문해 살펴본 결과 A씨의 집 노후화로 벽이 약해 제품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판매자가 벽의 내부상태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홈페이지상에 주문·제작된 블라인드는 교환·환불되지 않음을 고지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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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제품이 주문·제작된 상품이라는 이유로 A씨의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동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제품 구매페이지에서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가사 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환 및 반품 불가에 대해 A씨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한편, A씨의 청약철회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서가 아니라 A씨 집 벽의 노후로 인해 제품의 설치가 불가해 청약철회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고, 판매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A씨에게 제품의 구입가를 지급해야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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