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가 장기간 닭고기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육계협회에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간 공정위는 ▲종계 생산량 담합(2019년)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1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2년) 등 육계협회에 가입된 사업자들에 대한 담합을 적발·제재해 오다, 이번에 육계협회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생닭, 닭, 닭고기(출처=PIXABAY)
생닭, 닭, 닭고기(출처=PIXABAY)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도계 후 중량은 1kg 전후),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도계 후 중량은 0.5kg 전후), 종계는 육계, 삼계 등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부모 닭을 말한다.

■ 육계,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생계구매량 결정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6월20일부터 2017년7월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냉동비축은 시장에서 육계 신선육 공급량 증가로 인한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했다. 생계 구매를 늘리면,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가 발생해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 삼계,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결정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삼계도 육계와 같이 병아리 감축(입식량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 종계, 생산량 제한 결정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이와 같이 원종계(육·삼계의 조부모 닭)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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