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돼야 하나 에어백 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3778㏄) 4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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