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류에 부착된 세탁정보가 없어 물세탁을 했는데 심하게 줄어들어 당황해했다.

A씨는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셔츠를 3만5000원에 구입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돼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해 물세탁을 했다.

세탁후 셔츠가 심하게 수축돼 착용할 수 없어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취급표시가 없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의류에 대한 품질표시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오다가 2007년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는 품질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제조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비자는 ▲혼용률 ▲세탁방법 ▲치수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이 분명히 표시돼 있는 의류를 선택해 구입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