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술 후 원치 않은 쌍꺼풀이 생긴 것을 알고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50대 여성 A씨는 병원 원장과 상담 실장을 만나 상안검·하안검 수술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원치 않은 쌍꺼풀 수술이 된 것을 알고 병원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A씨는 상안검 뿐만아니라 안와지방이 돌출돼 있고 그로 인한 눈밑 그림자와 잔주름이 관찰돼 노인성 하안검 및 상안검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

환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너무 과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사전에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

의사는 A씨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A씨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해 충분히 경청한 다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 변화 정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A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A씨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이 A씨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A씨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의사는 A씨가 상안검 수술을 원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왼쪽 눈의 쌍꺼풀 선이 잘못돼 사나운 인상 등이 됐다고 A씨는 호소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감정 당시 A씨는 사진상 부종으로 최종판단을 할 수 없어 수술 과오를 판단할 수 없고 수술 후 6개월부터 1년 뒤에는 경과가 많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수술방법·수술명은 공란으로 돼 있어 A씨가 상안검 수술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의사 역시 이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상안검 수술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술상 의사의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